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국건설노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wombo / 공사현장 관련 이미지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비구성사업자, 건설사에 대한 횡포 제재 -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철수를 지시한 행위에 시정명령 - 건설사에 경쟁사업자의 배제를 강요한 행위에 과징금 1억 6천 9백만 원 - 건설기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①구성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철수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②건설사에 대해 비구성사업자(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천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이하 ‘울릉지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배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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