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서 발표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wombo 공사현장 관련 이미지 다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주)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wombo 공사현장 관련 이미지 1 법 위반 내용 다인건설(주)는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2017.4.~2021.5.)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ㅇ 또한, 다인건설(주)는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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