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업체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업체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국토교통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DZfMTQz/MDAxNjc4MDY0MjA3MDc5.PfJ1Cf2sDHRRxC0sNZa9EMmwTD7Dw6D23Y4SNgEwcXEg.Dm0dO4pPFIh0gYW5r81VEl1JkFqNdWX4ZrJfdQl-IDQg.JPEG.kyssing2002/dream_TradingCard.jpg?type=w2)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피해방지 조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공사현장, wombo 출처: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매일경제, 3.2) >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 공공계약 참여업체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제외 등을 포함하는 계약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22.12.5)하였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집행요령 안내’(기재부, '22.12.5)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해당 지침을 모든 관할 현장에 즉시 전달한 후('22.12.7), 자체 조사(1차)를 통해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 등 관련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현재까지 관련업체에 지체상금 부과사실은 없는 상황이다.
ㅇ 향후 LH에서는 공사 중단․차질 등이 발생한 190개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2차 조사('23.3월중)를 통해 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공사 지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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