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월례비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운전대 못 잡는다(국토교통부)


[참고] 월례비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운전대 못 잡는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월례비 수수 타워크레인 조종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월례비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운전대 못 잡는다 - 국토부,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정지 처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본격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①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②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타워크레인, 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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