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특별법 제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특별법 제정 후 후속조치 신속 이행 원희룡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특별법 제정 후 후속조치 신속 이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성남시(시장 신상진), 고양시(시장 이동환), 안양시(시장 최대호), 부천시(시장 조용익),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ㅇ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2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화답하면서, ㅇ “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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