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남성근로자 30명당 ․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화장실 설치기준 추가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남성근로자 30명당 ․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화장실 설치기준 추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1.부터 3.13.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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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