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법하도급 적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① 교차도급 20% 초과 하도급 ② 10억원 미만 도급공사 하도급 등 '22년 하반기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1월 3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하여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였다.* ①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 도급받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20% 초과 하도급, ③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 ㅇ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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