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보다 표준지는 5.92% 하락, 표준주택은 5.95% 하락 - ’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 1월 25일부터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 (관련 보도자료) 1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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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