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협의체 3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레미콘 운송거부 대응방안 등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1일 오후 3시 30분 국토발전전시관에서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관련 타워크레인 월례비 개요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의미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들(통상 각 하도급사)로부터 별도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ㅇ 이날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서,- 2 - -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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