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참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1.10, 연합뉴스) ‘전세사기’ 긴급주거 지원한다더니...“이재민 아니어서 불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산불, 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따른 이재민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도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시적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공가를 임시거처로 제공(6개월~2년)① 코로나 19 피해자 89호(‘20.4), ② 경북강원산불 32호(‘22.3), ③ 수도권폭우 48호(’22.8)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인천 113호 등 수도권 공공임대 2백호를 확보하였으며, 추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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