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공정거래위원회)


(주)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심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공정위, 하도급 분야 최초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 동의의결제도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 등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월 2일 소회의에서 ‘(주)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처음으로 인용한 사례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동의의결제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1 동의의결 신청 개요 (신청 경위) (주)유진종합건설(舊 삼도건설(주), 이하 유진종합건설)은 2022년 10월 13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ㅇ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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