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심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공정위, 하도급 분야 최초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 동의의결제도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 등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월 2일 소회의에서 ‘(주)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처음으로 인용한 사례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동의의결제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1 동의의결 신청 개요 (신청 경위) (주)유진종합건설(舊 삼도건설(주), 이하 유진종합건설)은 2022년 10월 13일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ㅇ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이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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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주)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