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소방청)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소방청)

소방청에서 발표한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법 제정(공포 ‘21.11.30. / 시행 ‘22.12.1.),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공포 ‘21.11.30. / 시행 ‘22.12.1.)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2022.12.1.

이후 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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