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에서 발표한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법 제정(공포 ‘21.11.30. / 시행 ‘22.12.1.),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공포 ‘21.11.30. / 시행 ‘22.12.1.)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2022.12.1.
이후 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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