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 발표한 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월)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 ․ 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 ․ 3.4조 원, 총 130.7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 ․ 7.5조 원 입니다.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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