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기획재정부) [보도참고] ’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기획재정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lfNjAg/MDAxNjY3OTY1NjQxNDIz.B6DuHJwD-H369Ark1S395N54sNHLgNQP94OR0bYBxpQg.l6Y9yab-5W_MWO5GvLrF8BSpmXgYvhrmYk8gQRsacLcg.JPEG.kyssing2002/221108_%28%BA%B8%B5%B5%C2%FC%B0%ED%29_22%B3%E2_%C1%D6%C5%C3%BA%D0_%C1%BE%BA%CE%BC%BC_%B0%FA%BC%BC%C0%CE%BF%F8_%B9%D7_%BC%BC%BA%CE%B4%E3_%B0%FC%B7%C3vf3_1.jpg?type=w2)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 주택 보유자(’20년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 ㅇ 이는 작년 93.1만 명에 비해 28.9% 증가한 것으로서 지난 정부 첫 해인 ’17년 33.2만명 대비 약 3.5배로 증가된 규모입니다. * 주택분 과세인원(만명) : (’17) 33 (’18) 39 (’19) 52 (’20) 67 (’21) 93 (’22) 약 120(고지 전망) ㅇ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금년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ㅇ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금년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하여 세부담 급증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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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주택분종부세과세인원및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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