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하도급업자와 공모, 대지급금(체당금) 부정수급자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하도급업자들과 공모하여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 하도급 대금을 임금으로 둔갑, 대지급금 4억 8천 9백만원 부정수급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11. 3.(목),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채무를 벗어나는 수법으로 4억 8천 9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 소재 인테리어 대표 유 모 씨(만 51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유 모 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 23명 등과 공모하여 밀린 하도급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인테리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총 112명 합계 4억 8천 9백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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