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부담 완화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보다 쉽게 바꾼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연구소’)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으로서 ’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7만 8천여개(기업부설연구소 4만 5천여개,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 3천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ㅇ 제도운영 4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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