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국토교통부)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 공정건설지원센터 확대 운영...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포상금 지급 -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 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ㅇ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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