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유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 자체점검 허용·점검대상 설비 축소 등 규제완화도 병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7.8)하고, 같은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연면적 3만m2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면적 계산 시, 부지 내 건축물등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계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지난해 제정(21.8.9)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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