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상향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 및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ㅇ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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