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 23년 1월부터 연면적 500m2이상·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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