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 수행실적으로 인정(조달청)


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 수행실적으로 인정(조달청)

조달청에서 발표한 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실적, 수행실적으로 인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조달청(이종욱 청장)은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6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21.1.1) 공공건설시장 참여자는 ‘21년에 쌓은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이번 개정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역 개편 후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해당실적이 ‘22. 6월 발표되었고, - 이번에 시공실적 평가에 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예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현행) 전문공사실적 활용 → (개선) 종합공사실적+전문공사실적 모두 활용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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