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내용 마련 - -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①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②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① 관련: ‘22.2.3. 공포(’22.8.4.
시행) / ② 관련: ‘21.12.21. 공포(’22.6.22.
시행) ‘22.8.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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