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국토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내용 마련 - -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①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②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① 관련: ‘22.2.3. 공포(’22.8.4.

시행) / ② 관련: ‘21.12.21. 공포(’22.6.22.

시행) ‘22.8.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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