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8일부터 제도 전반·점검 방안 설명하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각 기관(중앙·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 또는 안전점검·진단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물안전관리제도 전반*과 시설물 점검요령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6월 8일부터 6월 10일(14:00~17:00, 총3회, 1회/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주요내용 시설물 안전점검은 일상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관리주체의 의무로서 점검요령·지침 등의 내용에 전문적·기술적인 내용이 많으며, 수시로 개정되는 특성이 있어 현장 초급 실무자나 일선 담당자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➊시설물안전법 주요내용, ➋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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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어려운 시설물 안전 법령·지침,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