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조달청)


22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조달청)

조달청에서 발표한 22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반영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22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조정, 25일 공고분부터 적용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1일 정부공사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 '22년 적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건설협회와 협업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 전국의 공정률 80% 이상 403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행 공사비 조사(`21. 9.∼`22. 1.) ㅇ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하여 결정했다.

ㅇ 이 외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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