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퇴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소속·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seoulmna
#건설업면허
#건설업면허mna
#건설업면허신규등록
#건설업면허양도양수
#건설업면허양수도
#건설업면허양수양도
#건설업분할합병
#건설업신규등록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양수도
#건설업양수양도
#건설입찰
#건설정보
#건설업mna
#건설업
#건설
#건설mna
#건설공사
#건설면허
#건설면허mna
#건설면허신규등록
#건설면허양도양수
#건설면허양수도
#건설면허양수양도
#건설신규등록
#건설양도양수
#건설양수도
#건설양수양도
#서울건설정보
원문링크 :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