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외출 보장(3.3., 정례브리핑)(질병청)


확진자·격리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외출 보장(3.3., 정례브리핑)(질병청)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확진자.격리자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 보장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확진자·격리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일시적 외출 보장 확진자·격리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3월 5일(사전투표) 및 3월 9일(선거일) 외출 보장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하 ‘격리자 등’)도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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