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개선 방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는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입시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주는 서비스 이는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내용과 실질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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