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 구성 및 작성 방법 개편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 반영, 평가서 구성과 작성 방법 개편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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