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파주 지역 19개 레미콘 업체의 부당공동행위 제재(공정위)


경기 고양 파주 지역 19개 레미콘 업체의 부당공동행위 제재(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경기 고양 파주 지역 19개 레미콘 업체의 부당공동행위 제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3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시 지역의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 3천 8백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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