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경기 고양 파주 지역 19개 레미콘 업체의 부당공동행위 제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3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시 지역의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 3천 8백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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