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분양 용지의 입주, 매수 관련 관리기관 매수 등 유권해석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 법제처, 작년 말 회신한 산업·농지 관련 2개 법령 유권해석 소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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