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법제처)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법제처)

법제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분양 용지의 입주, 매수 관련 관리기관 매수 등 유권해석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 법제처, 작년 말 회신한 산업·농지 관련 2개 법령 유권해석 소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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