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국토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공사대금 체불 방지 기대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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