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국권위)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국권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의로 기준을 적용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대상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한 농막 거주자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사업자)의 안내문을 보고 해당 기간 실거주 증빙자료를 첨부해 행복주택을 신청했다.

그러나 ㄱ씨는 명확한 사유 없이 부적격 통보를 받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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