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노동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간 간담회 개최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 중심 기술지도 당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장별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 형성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50~120억원) 대한 촘촘한 기술지도를 당부하기 위해 6개 권역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2.21. 제작.배포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이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6개)과 간담회 개최(노동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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