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화) 국무회의 통과 - 탄소중립 등을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향(`22년 12.5% → `26년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2.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힘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21.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하여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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