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에서 발표한 재외공관 대상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외교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며 녹색건축인증(G-SEED)을 취득할 계획으로, 인증 주관부처인 국토부·환경부와 협력하여 12월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Global) 기준을 마련하였다.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국에 설치한 대사관·대표부 및 총영사관 ㅇ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이는 외교부와 ‘녹색건축 인증제’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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