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21.12.22)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 주기·방법·항목, 사고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이번 고시개정은「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 및「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21.4)」대책을 이행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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