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16일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국토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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