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방통위)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1일(수)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절차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조항 등을 신설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21.10.19. 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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