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1일(수)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절차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과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조항 등을 신설하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21.10.19. 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방통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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