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국토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