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소방청)

소방청에서 발표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분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소방청(청장 신열우)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졌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은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여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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