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분양가상한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MBC, ’21. 11. 9) > 강제수용된 ‘3기 신도시’ … 절반은 민간 건설업체 몫 3기 신도시는 전체 주택의 60% 수준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민간분양용지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민간의 수익이 제한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자가주택을 추가적으로 반영(지구별 5~10% 수준)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양전환임대주택 등은 공급하지 않고,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모두 장기 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으로 공급하여 기존 2기 신도시 대비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어 있습니다. * (2기 신도시) 공공주택 35%, 공공임대 20%(분양전환임대 포함) (3기 신도시) 공공주택 52%, 공공임대 35%(전량 장기임대) + 공공자가주택(5~10%) 추가 예정 아울러 민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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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3기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민간 수익이 제한되며, 60%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