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법제처)


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법제처)

법제처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완료 이후 신규주택조합 설립에 대한 질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hwp 파일 다운로드 출처 : 법제처 클릭하시면 양도양수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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