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면허를 꼭 등록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면허를 꼭 등록해야 하나요?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면허, 통칭 건설업 면허로 불리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으로 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모두 규정할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케이스별 자세한 실천방식을 규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미한 공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공사업은 쉽게 말해 면허없이 건설시공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라 하여 해당 건설면허가 없어도 합법적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는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면허가 있어야만 시공을 하실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래 시행령의 빨간글씨부분은 경미한 건설공사란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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