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임차인)은 새로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기존 세입자가 새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세입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로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이전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출신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대상인 집이 현재 거주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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