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개선된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분양가상한제의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가에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 반영 현행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민간 정비사업도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왔고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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