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분쟁위원회란?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정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할 조정위원회는 이 글의 끝에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 https://rent-adr.lh.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자격 임대인, 임차인, 종전임차인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조정 절차 조정 신청 ∨ 접수 〉 신청 각하 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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