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8일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어떻게 달라지나?
2021년 12월 8일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한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이 바뀝니다. 12월 8일 이전에 계약/중도금 입금을 한 상태라도 무관합니다. 1세대 1주택일 때 주택 거래 가격 12억원 미만인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일 때 주택 거래 가격 12억원을 초과한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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