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누구나집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이 '누구나집'에 대한 의문점을 짧게 작성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의문점을 작성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의 의문점 누구나집은 10년간 임차를 하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합니다. 따라서 10년간은 무주택자이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전대차(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빌려줌)를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대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를 내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해지 시 분양전환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다음 임차인을 받는 경우, 이를 이용해 상가의 경우처럼 권리금이.....
원문링크 : '누구나집'에 대한 의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