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1인가구, 맞벌이) (tistory.com)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1인가구, 맞벌이)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제도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청약에서 제외대상이었던 1인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 seeparkhouse.tistory.com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에 관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개편 내용의 상세 내용은 위 글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던 대상의 물량의 일부(30%)를 1인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참여자격을 주겠다' 입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기존 물량 일부의 전환 전환된 물량에 대해.....
원문링크 : 청약제도 개편과 한시적 무주택자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