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법안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내용은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부세 공제금액 변경 현행 공제금액 개정안 공제금액 1주택자 9억원 (기본 6억원 + 추가공제 3억원) 11억원 (기본 6억원 + 추가공제 5억원) 부부공동명의 12억원 (기본 6억원 * 2인) 동일 다주택자 6억원 동일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6억원입니다. 여기에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이 기존 3억원에서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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